13개월 영아 사망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 '구속'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및 약물 과다투여 후 과실 '은폐 혐의' 등 조사
2022.10.26 11:46 댓글쓰기

제주대병원 13개월 영아 사망사고 관련 간호사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제주경찰청은 제주대병원 소속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 C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년 3월 중순 병원 코로나19 병동에서 치료받던 영아(당시 13개월)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의료과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담당 의사는 영아에게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를 통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지시했으나 B씨는 정맥주사 형태로 영아 투여 적정량의 기준치 50배가 넘는 양을 투여한 혐의가 있다. 


영아는 투여 후 상태가 악화됐고,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 부작용 중 하나인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했다. 


수간호사 A씨는 투여 직후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으나 담당의사 등에 사흘동안 보고를 미뤘다. C씨 등은 영아 의료기록 중 약물처방 내역 및 처치 등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했다. 


제주대병원 측은 사건 후 유족들에게 사고 발생 13일 뒤 처음 사고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유족 신고로 수사에 나섰고, 4월 말 병원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6개월여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의무기록 삭제 정황, 미보고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다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을 적용,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의료기록지 허위작성 및 보호자 서명 위조 정황 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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