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교 2곳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4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남) 국립순천대에 60명, 경상북도 국립경국대에 40명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6차 회의 등을 거쳐 두 지역의 의대 신설 계획이 설립 원칙을 충족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토대로 두 대학을 선정하고 정원을 배정했다.
정원은 당초 보정심이 결정한 연간 100명 범위에서 지역별 교육여건과 의료인력 양성 효과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
전남은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북은 남부권에 이미 정원 55명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의대 신설과 함께 교육병원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 의대는 국립대학에 설치하고, 대학과 교육병원을 하나씩 연계하며, 의대와 병원 간 지리적 근접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도 설치한다.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는 2029년 의사인력 수급 재추계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준비 정도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여건 등을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의대 구성과 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접근성·의료인력 등 고려해 후보지역 선정
이번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은 지난 7월부터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 운영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기획단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의사 양성·수련 기반 확충이 필요한 옛 전남과 경북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의대 접근성,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활용했다. 활동 의사·전문의 수,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 치료가능 사망률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정부는 이후 해당 지자체에 의대 설립 후보 국립대를 추천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경북에서는 국립경국대가 후보대학으로 추천됐지만, 전남에서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대학 통합을 둘러싼 이견으로 선정 과정에 진통이 이어졌다.
당초 정부는 목포대와 순천대를 통합해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양 대학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별도의 후보대학 추천 기회를 요청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의 심사를 거쳐 지난 8월 30일 국립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추천했다.
목포대 재심사 요구에 정부 “수용 불가”
다만 이 과정에서 목포대 등을 중심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계획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추천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해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검토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대 등이 요구한 재심사나 정부의 직접 심사도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추천 과정에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면 재심사 요구나 정부의 직접 심사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아직 소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 선정이나 정원 배정 이전에 교육시설 부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령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순천대 부지 확보 허위 주장에 대해서도 “부지 제공 확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의적인 허위 기재 또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가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 역시 해당 전문분야가 심사위원 자격의 예시로 제시된 만큼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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