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최초 수사와 압수수색이 결정된 법적 근거와 정황 증거를 명백히 제시하고 실행 과정에서 최종 지시를 내린 결정권자를 적시, 그의 권한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10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에 대한 질타 배경이 된 압수수색과 해당 소아응급실 의사 7명의 사직을 언급하며,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수사 관행이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 그는 “사건 당일 환자 진료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들이닥쳤다. 국감 전날은 사건 당일 근무자 전체 명단도 요구했다”고 주장. 그러면서 "그것은 해당 사건을 ‘치료 중 사망, 혹은 소생 불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를 죽였다’고 여기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 가능한 절차"라고 지적.
이주영 의원은 “열심이 최선을 다해 일하던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면 그 일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냐”며 “소아응급실이 죽임을 당한다면 모두가 공범”이라고 직격. 그는 “원칙 없는 공권력 집행은 현장에 있던 중증 환아들 생명을 방해했으며 소신껏 일하고 있던 전문가들의 학문적 자유를 방해했다”면서 “환자를 일부러 죽이는 의료진은 없다는 상식적인 전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없다”고 강조.
"경찰은 최초 수사와 압수수색이 결정된 법적 근거와 정황 증거를 명백히 제시하고 실행 과정에서 최종 지시를 내린 결정권자를 적시, 그의 권한과 책임을 밝혀야 ."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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