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비인후과학회는 22일 "검체검사는 의사 진단 과정에서 질환을 판단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보조적 수단'이 아닌 '핵심적 수단으로 개편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비인후과 진료는 감염성 질환이나 종양, 염증성 질환의 감별이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검사 정확성과 신속성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이 학회 입장이다.
학회는 "이번 제도 개편이 수십 년간 정착, 운영돼 온 기존 체계 장점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이 진료 현장을 반영하기보다는 보상체계 조정에만 초점을 맞춰 의료 서비스 질(質)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검사료의 일률적인 삭감이나 구조 변경은 검사 효율화가 아닌 검사 시행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검사 접근성이 낮아지거나 시행이 지연될 경우 진단과 치료 시점이 늦어지게 되며, 이러한 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학회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청구하는 구조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행정적 혼선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행정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검사 결과 확인이 지연되고 진료의 연속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환자 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이나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환자 불편과 안전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부 수탁기관에서 발생한 오류 사례를 제도개편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이를 개별 기관의 내부 질 관리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전체 위·수탁 체계 구조의 문제로 몰아 충분한 시범 사업도 없이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학회는 의료계 동의 없는 개편이 강행될 경우 비용 정산 갈등과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해 해당 진료과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전공의 수급 악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필수의료 전반과 의료전달체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학회는 정부에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및 합의를 선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검사 접근성과 신속성, 질 관리 및 환자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적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상대가치 개편 시 검사 관련 보상체계를 명확히 해서 필수의료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비인후과학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의료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및 타 학회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