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분만 과정에서 겪게 된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아이와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고까지 형사처벌한다면 필수의료 현장은 더욱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전공의들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회고했다.
그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앞서 구속 수사와 언론 보도로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넘어 사고를 범죄로 만들고, 교수와 전공의 등 의료진을 형사기소하는 건 필수의료 미래, 국민과 의료진 간 신뢰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한 의원 입장이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부터 의료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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