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불구 '공적전자처방전' 입법 재추진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李대통령 대선공약 주목
2025.07.28 12:28 댓글쓰기

의료계·병원계 반발로 지난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공적전자처방전'이 다시 추진된다. 여당이 이재명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공적전자처방전 입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약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규정이 없다. 


이에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 등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 신뢰성과 표준화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영석 의원은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며 민감한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약국 간 실시간 연계 및 조제 효율화, 환자 대기시간 단축,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에도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와 병원계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약사들과 의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을 두고 대립해 왔다. 약사들은 민간사업자가 늘어 개인 건강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공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의약분업 취지 훼손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차는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했던 '안전한 전자처방협의체' 회의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대한약사회는 "사회적 비용 절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약국 업무 편의성 증진 등을 위한 전자처방전 표준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및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 집중 및 유출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아닌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의사회는 "QR처방전 시스템은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대체조제시 의사에게 고지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분명 처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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