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관학교·지역의사제…의료계 불편한 공약
前정부 의료개혁 단절 불가·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 추진…보건부 신설 없을 듯
2025.07.12 05:51 댓글쓰기




[기획 3]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보건의료 공약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어 새정부 출범 후 의정관계에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의료계와 민주당의 대립을 불렀던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지속 추진 방침,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보건부 신설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등이 그 예다. 


의대 정원 직결된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위헌 논란 지역의사제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큰 축은 공공의료 강화다. 


그는 “대한민국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주요 과제로 꼽았는데 이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젊은의사 총파업, 2024년 2월 사상 초유 의정갈등을 부른 의대 정원과 직결돼 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공약으로 인천·전북·전남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 경북 일반 의대 설립 검토, 울산의료원 설립 등을 제시했으며,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지역의사제 등도 내놨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고 그만큼 의무복무하는 모델로 민주당이 법안으로 추진하던 공공의대 새 개념이다.


이는 앞서 공공의대와 관련해 ‘시민단체 자녀를 입학시킨다’는 등의 선입견이 형성돼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진입 경로 및 주 영역, 역할이 모두 다르며 배출된 인력은 공공영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이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5월 28일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공약 토론회’에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인력 배출까지 걸리는 공백에 대한 입장과 ‘사관’ 의미를 물었다.


이에 대해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관생도만큼 자부심을 갖고 지원하자는 취지로,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안(案)이 조율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의무복무를 명시하는 지역의사제 또한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최대 10년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지역의사제 법안들은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성 논란 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의료개혁 중단 불가…"모두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단절 메시지를 주는 동안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의료개혁을 시작해 1년 이상 이어진 의정갈등을 고려하면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수면 위로 올라온 개혁 의제들을 국민과 환자 등 소비자도 참여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이 확보되는 의료정책 거버넌스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개혁 방향성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설정했다.


조원준 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6·3 대선 직전 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모두 부정하고 뒤엎는 것은 행정 연속성을 부정하는 매우 소모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5월 전공의 추가모집도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이보다 더한 부분을 들어주는 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특혜로 비춰질 것”이라며 “어디가 집권하든 원점 재검토 결정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앞서 “비급여 진료비 및 면허관리 체계, 의료인 형사처벌, 필수의료 재정 투입 방식 등 중요한 의제가 많이 남아 있기에, 거버넌스가 달라지더라도 누구든 이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담 의료기관 금지’ 비대면 진료 법제화…보건부 신설 현실적으로 불가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 허용 이후로 여태 법제화되지 못한 비대면 진료도 꺼냈다. 그간 의약품 배송과 초진 허용 등을 두고 의료계, 산업계, 약사 사회,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가 대립해 왔다.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 환자 편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칙은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하되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시범사업을 중단한다. 


또 합리적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의료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비대면 진료만 하는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적 전자처방전을 도입해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허용으로 플랫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과도한 의료이용을 부추긴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보다 의료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진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결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반드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을 내놨다. 전진숙 의원은 6월 11일 초진 비대면 진료 대상을 소아·청소년, 고령환자, 취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재진 위주로 제도를 설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첫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으로, 전국 모든 환자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시범사업과 비교해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안은 비대면진료 정의를 원격의료에서 비대면 협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상담·진단·처방을 가능케 했다.


시행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병원·병원급은 중증·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자 ▲섬·벽지 및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선박 승선자 ▲감염병(1·2급) 환자 ▲대리 수령 필요한 환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야간·휴일 진료 필요자 등이다.


일반 환자들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이 외에 이번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명확히 했다. 의료법상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로 정의하고, 금지 행위를 명시했다. 


의료기관·약국 쏠림 유도, 특정 의료인·약사와의 금전·물품 거래, 의약품 처방량 확대 유도, 환자 유인·알선 리베이트 제공, 특정 의약품·의료기기 선택 유도 등이 금지된다. 


플랫폼은 복지부 신고를 거쳐야 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정부가 정한 운영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신고 효력 상실 및 최대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업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약 배송 허용 여부는 법안에서 빠졌다.


한편, 의료계가 대선 때마다 주요 정책으로 요구했던 보건부 신설 공약을 이번에 민주당만 담지 않았다. 의료계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거버넌스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 육아, 노인, 장애 등을 아우르고 있어 의료인 수급 및 필수의료 붕괴 등 현안에 전문적인 의료 관점이 정책에 잘 반영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사 이동이 있어야 한다”며 “의료는 더 이상 단순 복지 영역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바이오 헬스 등을 포함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건부 독립은 실효성 있는 해법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자협회 토론회에서 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도 의협에 있을 땐 보건부 독립을 주장했지만 보건소장을 지낼 땐 보건과 복지를 합치는 게 맞다고 봤다. 둘을 합쳐야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독립은 정권을 시작하고 나서 추진해도 몇 년이 소요되는 문제다. 신설할 ‘국민중심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겠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그렇게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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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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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국민 07.13 11:03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 강화하겠다는데, 의료계는 환자 말고 밥그릇만 챙기네. 너희가 뭔데 지역의대까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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