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체계 마련
사업 제공기관 대구·경북 2곳 선정…6개월 예산 4억4500만원 마련
2025.05.08 17:03 댓글쓰기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긴급상황 발생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지원을 수행할 기관에 대구광역시 긴급돌봄센터와 경상북도 긴급돌봄센터 2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1회 최대 5일, 연간 30일 이내다.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가족급여) 선정자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대구광역시 긴급돌봄센터(장애인재활협회), 경상북도 긴급돌봄센터(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 등 2곳이다.


이들 기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환경 기준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채용한 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업 평가 등을 거쳐 시범사헙 수행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센터 1곳 기준 센터장 1명(겸직), 전담인력 1명(겸직), 돌봄인력 13명 등 총 15명의 인력을 갖춰야 한다. 수행기관 이용 정원은 3명이며,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앞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 예산 4억4500만원을 마련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돌봄에 취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 및 확대토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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