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 성료
"관계기관 소통·협업 통해 연구자 지원방안 마련·법령 개정 검토"
2023.09.18 21:09 댓글쓰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연구자 지원 방안과 연구절차 및 법령 개정 등을 검토,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질병관리청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인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관계기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적합‧승인받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참석했다.


연구자들은 임상연구계획 작성단계부터 심의과정을 거쳐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동안 어려웠던 점을 자유롭게 제시했다. 또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임상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자들은 임상연구계획 작성과 관련 계획서 서식의 작성 항목이 다양해 항목별 작성 방법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도 해당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심의에 대해선 연구계획 변경시 환자 안전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사항의 경우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변경 절차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희귀·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연구대상자 등록이 매우 어려우므로, 연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정부 이해를 요청했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간담회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었다”면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연구자 지원 방안, 절차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해 현실에 맞는 제도 운영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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