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간병 대란 현실화 임박…해법 절실
진료현장 수요-인력 공급 '불균형' 심화…"외국인 허용비자 확대 필요"
2022.12.05 11:47 댓글쓰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 수요가 급증하면서 진료현장에서 ‘간병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간병인력 공급을 양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병원에서도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고충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제도권이 해외인력 수입에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그동안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인 수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반병원이나 가정에서도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 간병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를 내걸었지만 무너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작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인력 수급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경우 해외인력 수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식사 보조 △운동 보조 △검사실 이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병인은 보다 전향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해외 간병인력 수급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일본, 영국, 호주, 대만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자국 간병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인력을 적극 활용 중이다.


일본의 경우 영주권 또는 정주자 비자, 유학생 비자, 기술 실습생 비자, 특정 비자 1호를 소지한 외국인을 간병인으로 채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 간병인력에 대한 자격요건과 기틀이 전무한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비자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양병원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방문 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로 국한된 상태다.


간병인 수급을 위해 특정 활동 비자(E-7)와 비전문 취업비자(E-9)까지 허용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일선 병원계의 입장이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지금의 간병인력으로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책적으로 해외 간병인력 수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 문제로 인해 현재 국내 간병인 40%가 중국동포인 조선족”이라며 “그나마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공급도 여의치 않다. 다른 나라에도 비자를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F-4 비자로 입국하는 조선족 간병인뿐만 아니라 특정활동 비자인 E-7에 간병인 항목을 지정해 입국시킨 후 일정 교육 후 간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농어촌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단속적 근로’ 형태를 유지하는 간병인 제도 관리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간병서비스는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근로인 만큼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 노동력과 밀도가 낮고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단속적 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게 되면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 휴게시간 등의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간병인 공급업체 한 관계자는 “베트남의 경우 한국어 교육까지 받은 간호사가 수 천명”이라며 “그들 중 국제간병사 자격 취득자만 입국시켜 간단한 교육 후 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날로 심각해지는 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해외 간병인력 수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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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HP 12.06 17:19
    베트남 간호사 왜 수입 안해주나요?? ㅠ.ㅠ  요양병원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인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마저도 요즘엔 인력이 없어 일당이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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