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라는 '시청'↔못나간다는 '병원'···강제퇴거 논란
청주시 신청사 건립 갈등, 이달 16일 명도소송 1심 선고 촉각
2022.02.09 12: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사업 걸림돌로 지목해온 청주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면서 병원의 강제 퇴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청주시가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소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6일 이뤄진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청주시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뒤 이달 19일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합의를 위해 지난달 9일 조정 회부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청주시와 청주병원 사이 갈등은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작됐다. 시는 지난 2019년 8월 신청사 건립을 위해 현 청사와 맞붙은 청주병원 부지(4600㎡)와 건물을 178억원에 사들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청주병원은 청주시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고도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보상금 178억원이 턱없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병원 측은 현재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1981년 충북 최초 종합병원으로 개원한 청주병원은 현재 3개과 274개 병상, 장례식장 7호실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병원 측은 보상금 증액과 옛 지북동 정수장 부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부지는 청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시는 결국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 강수를 뒀다. 병원 측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잇따라 냈다. 
 
시는 병원 측이 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한 채 의료행위를 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1심 선고기일이 가장 빠른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나머지 법적 분쟁 2건의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년 넘게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병원 관계자는 “매각 대금으론 도저히 옮겨갈 땅을 마련해 새로 건물을 짓기 어렵다”면서 퇴거 불응 배경을 밝히면서 “시에 보상금 증액 요구를 지속적으로 개진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 측의 강경한 입장에도 시는 이달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진행해 별관 2동(옛 청석빌딩) 석면 철거공사를 시작한 상태다.
 
5월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7월은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화재 표본 및 발굴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 이전이 늦어지면 임대료 추가 지출, 시공사 등 업체 현장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며 “병원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신청사 건립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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