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회 통제권 추진···수가협상 등 지각변동 예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난감한 건보공단
2020.10.29 12: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기금화 논의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금제도는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들은 기금제도를 따른다. 일례로 국민연금공단은 공단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기금의 운용 계획과 결산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회가 재정통제권을 행사한다. 자연히 현재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는 쓸모가 없어진다.
 
수가협상 또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국회 심사가 요구된다. 건강보험 인상안을 검토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후 해당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권을 갖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지출 항목 가운데 하나인 요양급여 지급 또한 국회의 심사를 받아 1년 단위로 결정하게 된다.
 
국회가 이처럼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명분은 '문재인 케어'다. 문케어 시행 이후 국회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부채 비율과 적자 증가 문제를 비판해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이 적립금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심성 정책이 가능한 것"이라며 "건보 재정 기금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 건보 기금화 요구는 이전에도 몇 차례 언급된 바 있으나 공회전만 거듭하다 대부분 수그러들었다. 단기성이 강한 만큼 현실적으로 연 단위의 지출을 미리 계획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단도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건정심을 통해 의사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데 국회 통제를 받게 되면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월 단위로 보험료를 걷은 후 지출되는 형식이라 장기적인 운영과 성격이 맞지 않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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