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80시간 ‘편법·위법 시행’ 주의
대전협, 제보 등 사례 수집 착수···‘올 12월 23일 시행 ’수련시간 기준‘ 명문화’
2017.03.28 05:30 댓글쓰기

#A대학병원 3년차 전공의 B씨는 일명 ‘Back당’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다. ‘Back당’은 스케줄표상 당직이 아님에도 당직의의 병원 잡무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당직비도 받을 수 없어 골치가 아프다.
 

#C대학병원 2년차 전공의 D씨는 일주일 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세미나를 앞두고 있다. 이동시간 및 개최 시간을 고려하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감에도 80시간이 아닌 교육적 예외로 보고 88시간의 수련시간을 적용해 피곤함을 느낀다.
 

#E대학병원 2년차 흉부외과 전공의 F씨는 정밀한 수술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다. 매번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수술 전 준비 시간을 고려해 수련시간을 계산하면 주당 80시간을 훌쩍 넘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전협)가 일명 전공의들의 수련시간 등과 관련된 편법 및 위법 사례를 수집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최근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병원과 각 진료과에서 당직시간 등 전공의들의 수련시간과 관련된 위법 및 편법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시간 관련해 위법 및 편법 사례를 모으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데이터를 더 쌓아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명 ‘전공의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전공의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했던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골자로 하며 제7조에서 4주의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을 규정한 제7조는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도 여전히 일부 병원에서는 편법 및 위법 사례가 존재하는 등 준비가 미비해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전협은 당직 시간이 아님에도 당직의 업무를 보조하는 ‘Back당’을 비롯, 수술 전 준비시간의 수련시간 미포함, 가짜 아이디 및 당직표 등을 예로 제시했다.
 

전공의들의 ‘교육적 예외시간’ 관련 모호한 기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전공의특별법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저널, 세미나를 교육적 예외시간으로 고려, 최대 88시간의 수련시간을 적용하는 경우도 일부 나올 수 있어 모호한 기준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
 

기동훈 회장은 “전공의특별법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인력 문제 해결은 물론 대학병원 내에서 진료 개념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하고 전공의특별법 내 수련시간에 대한 일부 규정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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