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실시 전공의특별법 철저 대비 ‘A to Z’
‘당직일수·당직수당·지도전문의 교육 등 세부사항 준비해야’
2016.11.15 11:30 댓글쓰기

[기획 下]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수련규칙을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 수련규칙은 주간 수련시간과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비롯해 당직과 관련된 주당 평균 당직일수 상한과 당직수당 산정방법도 포함한다.

 

수련병원 장은 표준안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수련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공의 당직은 3일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업무 범위가 각기 다른 진료과별로 당직 일수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A수련병원은 지난 3월부터 ‘외과 당직 시스템’에 변화를 줬다.

 

A병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외과는 위장관, 간담도, 대장 등의 파트별로 당직을 서 왔지만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몇 개 파트를 묶어 A팀, B팀으로 당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당직시간 조정은 나름 준비하고 있지만 당직수당 산정방법 마련은 미온적인 모습이다.

수련시간 계산·기록 방법 등 세심하게 신경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 역시 병원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5년 7월 기존 서류작업으로 진행되던 전공의 근무기록을 EMR 시스템에 입력해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한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다른 의료기관 또한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투명한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을 제공 중이다.

 

서울 소재 C병원 관계자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근무표 작성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근무시간 초과 시 알람기능이 있어 전공의들이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진료과목 특성상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진료과가 나오고 퇴근시간의 경우 일정치 못한 부분이 존재하는 등 표준화된 시스템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도 있다.

 

D병원 관계자는 “최근 실태조사에서 외과 등의 미준수를 지적받았다"며 “외과의 경우 전산 제어를 해서 주당 8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는 입력이 안 되게끔 바꿔보려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도전문의 교육

 

전공의특별법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 내용 및 방법과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2011년 국내 첫 지도전문의 규정을 만들었고, 대한병원협회는 2013년에 ‘제1차 지도전문의 교육’을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환자 진료 등의 업무 부담으로 실현하는 데 구조적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전공의 수련에서도 교육의 충실성 보다 수련과정 이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기관들은 전공의특별법으로 줄어든 수련시간 때문에 ‘수련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도전문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E병원 관계자는 “지도전문의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내과의 경우 수련연차도 3년으로 줄어드니 학회와 함께 전문의 시험 부분 등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련계약

 

전공의특별법 제10조는 전공의 수련계약 체결 시 해당 수련병원 등의 수련규칙, 보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수련계약 규칙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만큼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눈치다.
 

F병원 관계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바탕을 둔 전공의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며 “내년 3월 1일부터 근무하는 인턴 등에 새로운 수련계약 항목이 추가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수련계약 규칙을 좀 더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G병원 관계자는 “법에서는 당직을 3일 이내로 하고 연속 당직은 안 되며 휴가 등의 적용도 따로 표준안이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전공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며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공의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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