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고농도 산소요법 후 장시간 동맥혈가스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사망한 A씨 유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의료진은 2018년 2월 병원에 입원한 A씨의 산소포화도가 크게 떨어지자 새벽 3시50분께 고농도 산소요법을 시행했다. 이후 A씨는 오전 9시께부터 의식이 흐려지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
하지만 동맥혈가스검사는 오후 4시께 이뤄졌다. 고농도 산소요법을 시작한 지 약 12시간 20분, 의식 상태가 악화된 뒤 약 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검사 결과 A씨의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축적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심정지와 의식 저하를 겪었고 결국 같은 해 3월 숨졌다.
유족은 의료진이 고농도 산소요법 이후 필요한 검사를 제때 시행하지 않아 A씨의 상태가 악화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료지침은 산소요법을 시작한 뒤 30~60분 후 동맥혈가스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심은 의료진이 적절한 시기에 검사하지 않은 과실과 A씨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기저질환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3000만원의 배상금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진료지침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검사 시행 여부 역시 환자 상태에 따른 의사의 판단 영역이라며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고령에 중증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진료지침과 감정 의견, 고농도 산소 투여 이후 장시간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때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해 체내 이산화탄소 축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환자 측의 증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행위 특성상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과 그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까지 입증했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를 제때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A씨의 의식 상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게 아니라고 볼 만한 증명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의료행위와 관련해 주치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를 제때 시행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됐지만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의료진 과실과 A씨의 기존 질환이 사망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2 .
3( ) A .
2018 2 A 350 . A 9 .
4 . 12 20, 7 .
A . A 3 .
A .
(COPD) 30~60 .
1 A 20% 3000 .
2 .
A .
. , .
.
.
.
.
“ A , ” .
.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