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정부와 의료계가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비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기존 타 법률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보유하고 있지만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신고 상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급 한도가 매우 낮고(시행령상 최대 50만원), 국민 인식이 저조해 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게 구 의원 지적이다.
이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해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취지는 이렇지만 정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이미 보건범죄단속법에서 정하고 시행령에서 포상금을 정하고 있다. 기존 제도와 중복·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상금 지급 한도가 낮고 국민 인식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범죄단속법 상의 지급 한도를 확대하고 홍보 및 안내를 가오하해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비의료인에 의한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한정, 신고 포상 도입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개념이 의료인 간 업무범위에 벗어난 행위까지 포괄하고 있단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정상적 의료행위마저 위축되고 방어진료를 조장해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신고 포상금 제도는 적용 대상을 비의료인에 의한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한정하고, 신고사항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 검토 및 자문 절차를 거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는 무분별한 신고 남발로 사실관계 검증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의료기관 및 종사자에게 업무상 피해가 갈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의사의 경우 지난 ▲2023년 28건 ▲2024년 14건 ▲2025년 6월 16건 등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치과의사는 17건, 21건, 4건, 한의사는 14건, 0건, 6건, 간호사는 12건, 8건, 81건, 간호조무사는 42건, 26건,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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