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헬스케어산업 육성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를 둘로 쪼개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개편했다.
재난 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담당할 조직도 정례화하고, '통합돌봄지원법'에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지원관과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통합돌봄지원관 및 2개과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사업 전국 시행 지원하기 위해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산하에 ‘통합돌봄지원관’과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두도록 했다.
이들은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통합돌봄지원관(전담국)이 기존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이 수행해온 업무를 정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평가대상 조직으로 ‘재난의료정책과’와 ‘제약바이오산업과’가 신설됐다.
재난의료정책과(5명)는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산하로, 제약바이오산업과(3명)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산업정책국 산하로 각각 배치됐다.
제약바이오산업과가 신설되면서 기존 업무를 담당했던 보건산업진흥과는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2개로 나뉘게 됐다.
이 외에 내년 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업무를 위해 일부 인원이 증원됐다.
▲건강정책과(문신사 제도 운영, 1명)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보건의료 AI정책, 1명) ▲자살예방정책과(자살고위험군 관리강화, 1명) ▲공공의료과(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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