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담낭 수술 후 장애…"의료과실 아니다"
법원 "환자에 발생한 담관 손상·협착 등 '일반적 범위'" 판결
2025.11.17 11:34 댓글쓰기

대학병원에서 담낭 수술을 받은 뒤 후유장애를 겪은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차례 수술과 추가 입원 치료, 이후 장기적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수술 과정 특성과 일반적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한종환)은 최근 환자 A씨가 광주지역 B대학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급성담낭염 진단 이후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복통과 황달 증세가 나타나 담관과 소장을 연결하는 간공장문합술을 다시 시행했다. 


A씨는 약 4개월 뒤 오한·고열·호흡곤란 등으로 재입원했으며, 2022년부터 서울 소재 대학병원 등에서 추가 치료를 이어가던 중 결국 15% 노동능력 상실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의사 부주의로 담관이 절단돼 2차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약 99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낭절제술 과정에서의 담관 손상이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는 점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 상태상 1차 수술의 난도가 통상보다 높았고 A씨는 합병증에 대한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며 “수술 부위 협착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착 발생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담낭절제술 중 담관 손상 발생률이 의학적으로 약 0.2~1.7% 수준으로 보고되고, 손상이 수술 중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도 약 55%에 이른다는 점이 판결에서 함께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런 의료적 특성과 수술 상황을 종합해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


, .


17 11( ) A B . 


A 2021 , . 


A 4 , 2022 15% .


A 2 9900 .


A . 


1 A .


0.2~1.7% ,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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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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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KKK 11.23 08:50
    환자 살리라고 의사면허 줬더니 환자 수천명 죽으라고 병실 뚜쳐나와  파업하는 살인자들은 면허 박탈하고 감옥에 보내야 한더
  • ㅇㅇ 11.23 15:53
    응급실 의사들이 응급의료 살릴 방안 이야기하고 필수의료 의사들이 필수의료 살릴 방안 이야기하고 지역의사들이 지역의료 살릴 방안 이야기하니 정부는 그 모든 방안 다 무시하고 총선 직전에 아무 준비도 연구도 없이 2천명 늘리는것이 대책이라고 말한다. 의료교육이나 수련이 엉터리로 이뤄지면 그 후유증은 수십년간 수천 수만명의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 이걸 몇 번이고 경고할 때는 무시하다가 전공을 포기하니까 살인자라고 하더라. 웃기는 일이다. 파업한 사람들은 다 어디선가 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살인자들은 어디선가 의료를 하고 있던 의사들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을 아무리 말해도 다 무시하는 당신같은 사람들이 살인자다.
  • ㅇㅇ 11.19 08:30
    처음에 급성 담낭염이 패혈증으로 갈걸 살려놓았더니... 까다로운 환자 수술해가지고 왜 소송을...
  • 이런 11.19 00:12
    물에 빠져 죽었어야 했는데...왜 힘들게 살려서 ...아깝다
  • 나그네 11.18 16:05
    그러게 어려운 수술을 왜 해줘가지고 소송 당하고 욕처먹고 다니냐? 밥은 먹었냐? 토닥토닥
  • 한가우 11.18 13:34
    개인병원에서 소독하다 흉터만좀 생겨도 몇천만원힉 물어주라고 판결하는데 대학병원은 수술하다 사람을 병신 만들어도 무죄구나.돈이 좋긴좋네.전관 최고다.
  • 한가위 11.19 15:05
    위에 머저리는 개인병원만 다녀라, 그리고 수술 받을일 있으면 절대 수술동의서에 싸인하지말고 그냥 세상을 떠나길 바란다, 한가한 머저리 최고다
  • 이사람 11.19 00:09
    허허 뭔가 좀 꼬인 것 같습니다
  • ㅋㅋ 11.18 21:28
    븅신 ㅋㅋㅋ
  • 나무 11.18 09:33
    살아 난게 다행이네, 지인은 고통속에 사망함. 그래도 소송 안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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