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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정이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합헌적으로 도입가능한 제도”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실효성도 높지 않다”는 의료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4일 복지부는 먼저 지역의사제 위헌성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게 하고 불이행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관련 법률자문에서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무복무 불이행시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복지부는 “의무위반 행위와 구체적 비교형량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정지처분 이후 최종적으로 면허취소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은 총 3건 발의됐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토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경우 면허 취득 이후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복무를, ‘계약형’ 지역의사는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의료기관과 5~10년 범위에서 계약해 종사하게 된다.
지역의사는 육성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법안에 명시된 지원 정책을 종합해보면, 지역의사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비용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거, 경력개발, 직무교육 지원을 비롯해 추가수당 지급, 지역의사 근무 완료 시 해당 의료기관 등에서의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과 해외연수 우선 선발 등 우대 조치도 이뤄지게 된다.
“정부가 지역 의대에서 별도 정원으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방향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제도의 구체적 세부사항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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