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환자에 약물 과다투여 '사망'…병원 과실 인정
법원 "수액 보충 없어 탈수 위험 관리 부실, 1500만원 배상" 판결
2025.11.13 06:15 댓글쓰기

고령 환자에게 이뇨제와 혈압 강하제를 과도하게 투여해 탈수와 저혈압 쇼크로 사망하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박무영)은 지난달 고(故) A씨 유족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당시 84세였던 고인은 11월 21일 오후 11시 27분경 심부전으로 인한 폐부종 증세로 B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A씨는 새벽 무렵 심혈치료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24일 오후 1시 일반병동으로 전실된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다음 날인 25일 오후 결국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폐부종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과도한 약물을 투여해 위장관 출혈을 일으켰고,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염화칼륨 등 약물을 계속 투여한 결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진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약 6718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위장관 출혈이 사망 원인이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망 당일 혈액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로 확인돼 출혈 가능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의료진 과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의료진은 이를 충분히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혈압과 폐부종 치료를 위해 혈압 강하제와 이뇨제를 고용량으로 투여하면서 탈수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배출된 수분을 보충할 정도의 수액도 투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처치 미흡이 고령의 환자에게 저혈압과 탈수를 동시에 유발해 결국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복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수액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점 역시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았다.


법원은 “고인은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B병원 의료진은 이를 예상하고 회피하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며 B병원 측에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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