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가 반발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수용능력을 거짓으로 통보하면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 또한 통과했다.
26일(일) 오후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시급한 인사 안건·대외 현안 외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연 본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253인 중 찬성 249표, 반대 1표, 기권 3표 등을 얻어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는 민병덕·이수진·서영석 의원·김선민·서미화·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서영석 의원이 원안을 발의한 대체조제법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직접 알린 방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간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회원 대상 설문조사 발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안 통과 후 서영석 의원은 “대체조제 정보 전달과 통보 사실 여부가 명확해져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리수술 처벌 강화···응급실 수용능력 통보 의무화
툭하면 불거져 논란이 되는 대리수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는 김선민·김문수·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재석 260인 중 찬성 257표, 기권 3표를 얻어 가결됐다.
대안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지시해선 안 된다’는 의료법 규정에 처벌 조항을 확대했다.
이에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7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임종득·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3개를 통합·조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60표, 기권 1표를 얻었다.
이는 응급실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이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해당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안 설명에 나선 이수진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고 응급환자 이송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지자체가 재난 상황에서 환자 이송·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희귀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과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밖에 ▲해부용 시신(카데바) 수집·보존·이용현황 정보시스템 구축 ▲카데바 이용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 명시 ▲영리목적 이용에 대한 처벌 규정 정비 ▲기증 받은 시신을 교육 목적으로 타 의대에 제공 허용 등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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