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상당 판촉용 쇼핑백 165개 받은 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 300만원 추징금 50만원"···법원, 형(刑) 선고유예
2025.10.24 12:52 댓글쓰기



가정의학과 개원의가 제약사로부터 판촉용 물품을 제공받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임정윤)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某가정의학과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B제약사 영업사원 C씨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쇼핑백(장바구니) 165개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A씨 법정진술과 C씨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결제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인으로서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50만원 상당의 개원 2주년 기념 판촉용 장바구니를 제공받은 점 등 경위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처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씨에게 전과가 없으며 재범 위험성도 없어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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