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을 단순 염좌 '오진'…"병원 4억2141만원 배상"
법원 "X-ray 결과 제대로 확인 안했다" 판견…"피고 책임 70% 제한"
2025.10.24 06:18 댓글쓰기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단순 염좌로 오진돼 장기 후유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병원 측이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16일 치과의사 A씨가 광주 서구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4억214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운전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허리 통증으로 B병원을 방문했고, 주치의였던 C씨는 X-선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요추 염좌’로 추정 진단했다. 진통제와 물리치료만 처방된 채 보조기 착용이나 침상 안정 등은 지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증은 점차 심해졌고, 같은 해 9월 다른 병원을 찾은 A씨는 X-선 및 MRI 정밀검사 끝에 ‘요추 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미 골절 부위는 유합이 진행돼 요추 1번과 2번이 붙은 상태였고, 척추가 18도 이상 뒤로 휘는 후만 변형이 남았다. A씨는 현재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당시 병원 의료진이 교통사고 경위나 통증 정도를 제대로 묻지도 않았고, B병원 소속 의료진이 X-선에서 골절 의심 소견을 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초기 치료 시기를 놓쳐 척추 변형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을 공동운영한 D·E씨에게도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 6억248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피고 측은 “A씨가 스스로 걸어서 내원했고, 영상 상 골절이 경미해 즉시 압박골절로 단정하기 어려웠다”며 “설령 보조기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변형 진행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현재 상태는 C씨의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A씨 요추 2번에 압박골절이 발생했음에도 X-선 검사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추 염좌로 오진한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초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후만 변형 등이 악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를 근거로 들며 “통상 의사가 X-선 결과를 확인했다면 압박골절로 진단하고 보조기 착용이나 침상 안정을 처방할 수 있었다”며 “C씨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교통사고 자체가 후유장애 악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을 기왕증으로 볼 수 있으며, 척추가 뒤로 굽은 각도 18도 중 약 8도가 추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C씨 오진 기여도는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재판부는 원고 실제소득과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A씨가 운영하는 치과의 2018년 사업소득을 14억2197만원으로 보고 노동능력상실률 5.7%, 한시장해 기간 9년을 적용해 일실수입을 5억9487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후유장애 예측가능성, 피고들 과실 정도, A씨에게도 치료 시기를 놓친 데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과 높은 소득 수준 등을 종합해 피고들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C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억2141만원을 지급하고 병원을 함께 운영한 D·E씨도 “이 중 1억4047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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