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인증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됐지만 중소병원들의 참여율은 7.2%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인증 대상 의료기관 4256곳 중 1744개소가 인증을 받아 인증률은 41%였다.
의무인증 대상인 요양병원은 1316개소 중 94.5%인 1243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아직 73개소가 미인증 상태이고, 조사를 완료한 병원 중에서도 조건부 인증 2개, 불인증이ㅣ 33개소나 됐다.
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 모두 인증을 받았지만, 종합병원은 333개소 중 65.5%인 218개소, 병원은 1351개소 중 7.2%인 97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재활의료기관은 89개소 중 76.4%, 치과병원은 248개소 중 4.4%인 11개소, 한방병원은 612개소 중 3.3%인 20개소, 정신병원은 260개소 중 15.4%인 40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이는 현재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자율인증 대상으로 규정돼 비롯된 문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관의 규모, 지역, 전문성 차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있다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의료기관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중소의료기관 인증 활성화를 위해 ‘(가칭)기본 인증제’를 개발 중인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되,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제 개선과 함께 인증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특성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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