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병원서 사망사건…‘의료기관 인증제’ 신뢰성 도마 위
김예지 의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책임 지적…조사위원 구조도 질타
2025.10.22 11:27 댓글쓰기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입원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책임과 제도 허점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해 5월 다이어트약 중독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이 사망했고, 최근 담당의사 구속으로 재조명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2일 “해당 병원은 복지부 인증을 받은 기관인데 환자 사망 이후에도 인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페이지에는 ‘적절하고 안전한 격리·강박 관리 규정을 완전히 달성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수시조사를 나간 후 ‘기준 충족’으로 결론 내리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며 “사망 사건에도 인증을 유지하는 제도라면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인증을 부여하고 관리하지만 제재 권한은 없다”며 “사망 이후 현장 수시조사를 통해 미비점을 점검했고, 이후 기준 충족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사위원 구성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수시조사에 참여한 전문조사위원이 의사와 간호사 두 명뿐이었다”며 “10년 넘게 동일 인물이 반복 위촉돼 사실상 내부 평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위원 대부분이 의료진이라 환자안전이나 관리 책임 문제를 객관적으로 짚기 어렵다”며 “다양한 직군이 참여하는 공정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원장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조사위원 구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증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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