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33곳 '1100억' 면허 대여 약국 '645억'
건보공단, 불법 개설기관 부당이익 징수금 체납자 58명 인적사항 공개
2025.10.01 05:27 댓글쓰기



의사가 아닌 A씨는 의사 B씨 명의를 빌려 서울에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겨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액이 30억 원을 넘는 A씨는 현재 본인 명의 재산은 없는 상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아파트와 빌라를 전(前) 배우자 명의로 은닉했다는 단서를 확보, 그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를 비롯해 불법 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58명의 인적 사항을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자 공개는 2020년 관련법령 시행 이후 세 번째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 명의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이번 공개 대상자 58명이 체납한 금액은 의료기관 33곳에서 1096억9000만 원, 약국 25곳에서 645억4800만 원 등 1742억3800만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635억4300만 원(8명), 인천·경기 486억2200만 원(17명), 부산·울산·경남 422억6800만 원(21명), 광주·전라·제주 174억9400만 원(9명), 대구·경북 23억1100만 원(3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의료기관 체납액이 196억9000만 원, 약국이 645억4800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연령은 50대가 19명(총 체납액 1200억4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70대(76억4900만 원)와 80대(76억300만 원)가 각각 8명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명단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 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인적사항은 계속 공개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인적 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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