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인 뒤 2억 가까운 요양 급여를 가로챈 한의사 등이 간호사 내부고발로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간호사 A씨와 60대 운영진 B씨 등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의사에게 면허를 빌려 광주 북구 매곡동에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급여 1억9000만 원을 편취했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알고 지내던 한의사 2명으로부터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간호사 내부고발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월 병원 폐업 과정에서 허위 요양급여 지급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요양급여비를 받도록 도운 환자 20여 명에 대한 허위 여부를 수사,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 전액을 환수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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