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전공의들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범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병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근무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당직비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굳어졌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1일 A재단법인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전공의들이 A법인 산하 병원에서 수련계약에 따라 일한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또 월급여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됐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우선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며 전공의 근로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작성한 전공의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 시 1달치 OFF(휴무)를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고 짚으며 "진료기록에 의하면 전공의들은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해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진료를 장시간 멈추고 휴식 등을 취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공의들이 근무한 응급의학과는 응급실 특성상 다른 과와 달리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다"며 응급실 특수성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학술행사 참여나 개인 논문 작성, 시험 준비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며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했다.
이어 포괄임금 약정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포괄임금제는 특정 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로, 그 성립 여부는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명시돼 있지 않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재단법인이 지급한 급여가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전제한 후, 당시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공의들에게 지급된 업무수당, 전공의업무성과급, 상여금, 상여소급, 명절상여, 전공의당직비, 당직비, 고정시간외수당, 연구수당, 통신비, 특진수당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다소 잘못 잡았지만,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A재단법인 측이 "당직비 등이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일부로 이미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A재단법인 측이 부담하도록 한다"며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공의들 근무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당직비 등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판례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임금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
, .
3( ) 11 A 2019 .
A , .
.
" , 1 OFF() ' " " , " .
" 24 " .
" , " " , " .
. , , , , .
" , " .
"A 1 40 , 1 40 " .
. " , , , , , , , , , , " .
" , " .
A " " .
" A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