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14억 체불 부산 某의료법인 이사장 '구속'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적발, 호텔·골프·해외여행비로 법인 자금 사용
2025.09.16 18:45 댓글쓰기

직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4억여원을 체불하고 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산 북구 소재 某의료법인 이사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61세)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부산 북구 소재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단의 또 다른 병원인 부산 진구 소재 요양병원에서도 다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임금체불 원인을 파악하고자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조사했다. 


그 결과, A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위를 밝혀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3년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피의자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지출했고, 현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히 그가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밝혀졌다.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기간 2023년부터 올해까지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 수차례 해외여행비에 자금을 썼다. 

 

또한 A씨는 다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불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변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게 근로감독관 판단이다. 


민광제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 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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