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의협,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대리수술 교사 처벌 강화 등도 통과
2025.09.11 12:00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해 이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약사가 대체조제 후 기존에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이를 직접 알렸다면,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이를 간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심사 속도를 내자 대체조제 관련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을 천명했다.


향후 대체조제 시행 전 환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환자 치료계획 변경은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이뤄질 경우 환자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침해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면서 "의사와 약사 간 반목을 야기하는 법령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비의료인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의료대란 등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교육용 카데바를 의과대학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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