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CT·MRI '수가 제한'···차등화 추진 주목
최선형 의료영상품질관리원장 "10년 이상 저품질 장비에 동일수가 적용 문제"
2025.08.29 12:17 댓글쓰기

“국내 특수의료장비 43%는 노후 장비로, 10년 이상 된 장비가 절반에 가깝다. 문제는 노후화로 인한 진단 정확도 저하 등에도 동일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결국 제도 때문에 의료기관이 최신 장비로 교체할 이유를 없애는 것이다.”


최선형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에서 ‘의료장비 노후화 실태와 환자 안전’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한영상의학회·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선형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장은 “한국은 CT, MRI 장비 보유량, 검사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할 만큼 이용이 매우 많다”면서 “하지만 국내 특수의료장비 43%가 노후 장비로 10년 이상 된 장비가 절반에 가깝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관리 시스템상 중고장비가 설치되고 신규 장비 등록 및 검사도 이뤄지지만 중고, 신품을 구분해 지속 관리하는 체계는 제대로 안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매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증가에 의료영상의 질 관리,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03년 제정됐으며, 지속적인 품질관리검사를 통해 저화질 영상을 유발하는 장비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행 보험수가 체계는 장비 성능 및 사용 연수를 반영하지 않아 MRI와 CT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진단 정확도 저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등에도 동일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신장비나 고사양 장비를 도입·운영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의료장비 성능, 연식 따른 ‘건강보험 수가 차등제’ 조속히 도입해야"


최 원장은 “최신 고성능 장비와 낡은 저성능 장비에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酬價)를 지급하는 현행 보상 체계가 의료기관의 장비 교체 동기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비 연식뿐 아니라 정기적 품질관리 검사 결과와 실제 성능까지 종합적으로 최신 의료 트렌드를 따라서 수가에 반영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해외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는 노후화 수가 차등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호주는 13년 전 영상 진단 장비 ‘노후화 수가 차등’ 제도를 도입했고, 프랑스도 성능 기반 차등 수가가 있으며 일본은 2년마다 진료 보수를 개정한다”면서 “한국은 수십억원 최신 장비와 30년 된 구형 장비가 동일 수가를 받아 첨단 장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의료장비 성능, 연식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차등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노후 장비 퇴출을 유도하고 신규 장비 도입을 촉진해 의료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확실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비 성능을 보완한 경우 사용 연수 연장 고려나 가산점 부여가 필요하며, 도서 산간이나 의료취약지는 별도 예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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