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지역의사제도와 공적 전자처방전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등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2025년 정기국회 대표 처리 법안'을 선정·발표했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민생 법안 102건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취약지 및 지역의료 종사 의사 양성체계 확립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 법적 기준 마련 - 의료법 ▲환자 안전과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시스템 구축 - 의료법 ▲지역·필수의료 분야 지원체계 대폭 강화 및 기금 조성 법적 근거 마련 -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일원화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으로 보훈의료 강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등을 내세웠다.
지역의사제는 강선우 의원,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22대 국회에 다시 등장했다.
두 법안 모두 대학에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뽑고, 졸업 후 10년 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지역의사제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직업 선택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반발해 왔다.
민주당은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을 겪으며 한시 허용·시범 사업 형태에 머물러 있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겠다는 의지도 피력 중이다.
초진 허용 대상 및 약 배송 여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4개다. 민주당에서 나온 권칠승 의원안과 전진숙 의원안은 각각 금지, 허용 대상을 규정한 게 특징이다.
권칠승 의원안은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요청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이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을 취했고, 전진숙 의원안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자 등을 허용하며 초진 대상을 넓혀 의료계 비판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약사 사회는 공감하지만 의료계는 반대 중인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올해 7월 발의했다.
이는 전자처방전 발송을 위한 구체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규정이 없어, 운영 주체와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명문화하는 게 골자지만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의약분업 취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대란이 반복되며 한계가 드러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별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게 민주당 의지다.
이수진 의원과 김윤 의원은 각각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국가 종합시책 수립 및 명확한 용어 정의, 재정 지원을 위한 수가 가산 및 기금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 장종태 의원 등은 국립대병원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통합적인 정책 운영을 도모하고 국립대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진료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복지부는 찬성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교육·연구 기능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공자는 감면 받으러 오고 일반인은 잘 모른다'는 인식으로 굳어진 보훈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민주당은 힘을 싣을 예정이다.
권칠승 의원, 김한규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유공자 의료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5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 실천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 성과를 굳건히 하고 민생 회복 체감 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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