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를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제정법률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급성질환 치료, 흔한 만성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문제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등을 포함토록 했다.
일차의료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일차의료인 의무, 국민 권리와 의무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 및 수련·교육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내용도 포함했다.
적정 수가 관련 사안도 포함했다.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역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 시행,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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