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5년 단위로 정부가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보험료 부과체계 사항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 인원 및 재원 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정문인력 관리 방안·처우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재정 전망, 보험료 부과체계가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종태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적정하게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적으로 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 정책,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관련 정책 고민·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장 의원 주장이다.
장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문진석·이성윤·안규백·김영환·김기표·김선민·박지원·김남희·전종덕·신장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 .
() 13 ' ' .
5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