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하 제9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2월 취임한 그는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과 조합 운영 방향 및 계획을 전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공제회까지 포함하면 40년이 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의료사고처리기관이다. 경제침체 속에서도 안정된 운영으로 의사회원 권익 증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 공제조합도 위기에 직면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의무가입 조항을 포함한 의료사고처리법을 추진하면서 공제조합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작년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이 법은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분쟁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책임보험 의무 및 공적배상체계도입, 의료사고 사전심의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박명하 이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사고처리법 대처를 위해 집행부와 대의원이 참여하는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며,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과 관련해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이 중요하다. 조합이 정식 위원에 참여하거나, 조합 역할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특히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확대 개편과 관련해 전문위탁기관 신설·지정, 의료사고배상책임보상 상품·지급 절차의 적절성 심사평가 기능 정립 등 조합과 사전협의 진행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소액사건 신속배상 요건 금액을 1000만원으로 예시하는데, 불필요한 소송 진행 예방을 위해선 3000만원 정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요구사항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도 집행부와 함께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공청회 개최 등으로 조합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확대 개편, 의료사고배상책임보상 상품 등 사전협의 요청 예정"
"금융사고 이전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낙상사고 예방 정보 제공"
"불가항력적 발생 부작용이나 합병증마저 분쟁 대상으로 보는 시각 변화 필요"
또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금융사고 및 의료사고 낙상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업무 효율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부 시스템 및 운영도 개선한다.
박명하 이사장은 "금융사고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최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로 인해 조합에 접수되는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5월경에 조합에 접수된 주요 낙상사례 및 사고 예방 수칙을 뉴스레터로 제작, 발송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조합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위해 공제전산시스템 고도화추진위원회도 운영되며 고금리 파킹통장 MMDA로 바꿔 연간 이자수익을 0.1%에서 2.1%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 단계 도약해 나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박 이사장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배상공제, 화재공제, 상호공제 모두 가입건수가 지속 증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분쟁 시 완결률도 85%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결률이 90%에서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 회원들이 민형사소송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 악법도 방어하겠다"고 다짐했다.
양동호 의료배상공제조합 의장도 "모든 의료분쟁 사안을 의사 과실로 치부하는 현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마저 분쟁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분쟁 현장의 최일선에서 공제조합이 버팀목이 되겠다"며 "합의 중재과정에서 환자에게 의료분쟁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경각심을 널리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역할도 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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