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허용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가 임박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인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1일 밝혔다.
의협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환자 건강에 위협을 끼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주성분 의약품이라도 제조사에 따라 제형, 흡수율, 약물 방출 속도 등이 달라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약제 변경 실시간 통보가 아닌 심평원을 통한 간접적 통보가 이뤄지면 의료진은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해 혹시 있을 수 있는 약화사고를 방지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 체계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4항은 통보 대상자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통보 방식만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의협은 "그럼에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심평원이라는 제3자를 통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로 심평원을 통보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며 "하위법 개정만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는 보건복지부 스스로 의약분업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환자 건강권을 훼손하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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