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결핵·암환자(요루·장루) 재택의료 '수가' 적용
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병원 모집…각 분야 '전문의·전담간호사' 필수
2025.04.22 06:21 댓글쓰기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팀이 가정방문을 통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가 지속된다.


보건복지부는 “재활, 결핵, 암환자(요루), 암환자(장루) 등 4개 분야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5월 2일까지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3차 및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4차,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2차,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3차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시범사업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신청 가능하다. 치과병원을 비롯해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재택의료팀’은 환자가 재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수행한다.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및 대상 환자 수요에 따라 구성하게 된다.


먼저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활환자의 장애 최소화, 일상 및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교육·상담, 비대면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에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재활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곳이다.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결핵환자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재택 관리료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인력 기준은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1명과, 임상경력 2년 이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기본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간호사 1명 이상이다.


타 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어야 하며, 간호사의 경우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하지만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은 제외된다.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환자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암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사업기간은 선정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인력기준은 시범기관에 소속된 의사(외과 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각 1인 이상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간호사의 경우 WOCN(Wound, Ostomy, Continence-Nursing 상처장루실금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요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환자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인력 기준은 의사(비뇨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각 1인 이상 포함해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간호사는 WOCN(상처장루실금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병원 방문 없이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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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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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웅 04.23 13:45
    재활에 물리치료사는 왜 없죠?

    의사 간호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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