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연루 '전공의 법률지원' 의무화
서명옥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예정···'수련병원 의무고지제' 포함
2025.03.09 16:52 댓글쓰기

전공의가 참여한 의료분쟁·의료사고 발생 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 의원이 지난 4일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사직 전공의인 김찬규 '병원다니는 사람들' 대표(前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前 내과 전공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과도한 수련시간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대표성 제고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전공의 보호 강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 등이다.

 

이번에 서명옥 의원이 추진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당시 제기됐던 현장 전공의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수련병원 등의 장이 전공의가 참여한 의료분쟁·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게 법률지원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수련병원에서의 진료에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를 도입한다. 


이 밖에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시간과 임산부 보호조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명옥 의원은 "토론회에서 한 사직 전공의가 수련환경 개선은 기성세대가 수 십년 간 당연시하던 수련환경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출발했다고 했는데, 이 법안이 첫 번째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번주 내로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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