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과다 청구 환자 '8241만원 배상'…의사 '무죄'
법원 "입원 과정서 허위 진단 등 공모나 위법행위 사안 없다" 판결
2025.03.08 06:1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환자가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사실은 인정하되 입원을 승인한 의료진에게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진이 공모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현종)은 지난달 12일 한 손해보험사가 환자 A씨와 신경외과 전문의 B씨, 한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A씨에게만 "8241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환자 A씨는 지난 2006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2013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총 1억5259만여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보험사는 환자 A씨가 장기간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며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했고, 이를 의사 B씨와 한의사 D씨가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환자 A씨에게는 8241만여원, 의사 B씨에겐 3920만여원, 한의사 C씨에겐 2217만여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우선 환자 A씨가 반복적인 장기 입원을 통해 실제 필요 이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보고, 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특히 법원의 의료감정기관은 A씨가 장기입원 필요성이 부족했으며, 입원한 813일 중 108일만 적정입원 기간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지급받은 보험금 중 적정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의사와 한의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 B씨와 한의사 C씨가 환자의 입원 과정에서 허위 진단을 내리거나 적극적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도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원 여부는 당시 환자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한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사후 문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환자 A씨가 입원기간 중 외출한 사실에 대해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환자가 호소한 증상이 꾀병이라거나 의료진 진단 및 처치가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의사 B씨와 한의사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기준으로 내린 판단이 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후 감정을 통해 입원 적절성을 문제 삼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을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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