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업무정지→'지정취소' 패널티 연계
의사 출신 김선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무면허 의료행위도 적용"
2025.02.21 12:19 댓글쓰기

아직 PA간호사의 제도권 진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난 상급종합병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의 사직이 1년째 이어지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아슬아슬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지속된다고 노동계가 호소하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다. 


또 최근 3년 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수준을 맞춘다는 취지다.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병원은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 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는 12월 시행된다. 


김선민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병원 외에 상급종합병원도 지정제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정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전문병원 지정 요건과 지정 취소 사유에 맞춰 상급종합병원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법안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 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취소 사유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PA간호사와 직결돼 있는 만큼 상급종합병원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PA간호사 운영에 위법성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는 자칫 상급종합병원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상급종병 지정취소 역시 부담은 마찬가지다. 현행 의료법에는 상급종합병원, 영업정지시 과징금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자격을 취소시키는 내용은 없었다.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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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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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준법 02.23 14:40
    국민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합니다.

    무엇이 불법인지 이익에 따라 업무 범위가 변화는 간협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 해보면 좋겠습니다.
  • ㅇㅇ 02.22 08:54
    조국혁신당이 안되는 이유인거죠. 전문성이라고는 똥도 없고 생각은 외주주는 인간들이 법질이나 하니...
  • 텅빈년 02.21 13:58
    간년이 훨씬 싸게 먹히는 싸구려 인력인데, 저런 법이 병원협회랑 병원장 입장에서 먹히겠니? 발의를 대갈텅 상태로 발의하네.

    니가 그럴거면 1만4천명씩 뽑는 간호사 일자리부터 해결해라
  • ㅉㅉ 02.24 08:23
    난독증 상태인 니 대갈텅 부터 어떻게 좀 해라. 싸구려 인력 데려다가 이거저거 다 시키려고 하니까 문제 생길까봐 나오는 법 이자나. 돈 욕심만 내지 말고 좀 퀄리티있게 해봐라 쫌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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