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전문기관 2배‧대상 질환 2.5배 '확대'
政, "존엄한 마무리" 2차 종합계획 실시…종병 75%·요양병원 20% 늘려
2024.04.03 06:19 댓글쓰기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현행 188개소에서 2028년 360개소까지 2배 늘린다. 대상 질환도 수요를 반영, 기존 5개에서 최대 13개까지 대폭 확대한다.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구현토록 했다.


먼저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를 조정한다. 


지금은 질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지만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토록 했다.


연명의료중단 이행시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된다. 현행 연명의료중단의 이행은 임종기로 국한돼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13개와 학계 의견 등을 토대로 치매, 파킨슨병 등 대상 질환을 더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등 5가지다.


호스피스 제공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을 확충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을 강화함으로써 생애 말기 지원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


2023년 188개소에서 2028년 360개소로 늘린다. 현행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입원형은 2028년까지 15개소를 늘려 109개소, 가정형은 41개소를 늘려 80개소, 자문형은 116개소를 늘려 154개소로 확대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연명의료중단 가능 의료기관)를 2023년 430개소에서 2028년 650개소로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은 100% 설치 완료됐지만 그 외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종합병원은 2028년까지 43개소 증가한 250개소(전체 종합병원의 75%), 요양병원은 144개소 증가한 280개소(전체 요양병원의 20%)까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게 된다.


중소병원 윤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2023년 12개소에서 2028년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암 이외 질환에 대한 교육 확대…“제도 이행 기반 강화”


제공기관 평가 및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제공기관 및 인력의 역량, 현장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게 된다.


현행 법적 기준 준수 등 제도 중심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지표를 의료진·환자·보호자 만족도 등 이용자 중심의 질 평가지표를 포함해 개선한다.


의사, 간호사 등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한다. 병상가동률을 고려, 효율적 병동운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 대상 점검·조사·환류체계를 강화한다. 참여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상담 지원, 신규 진입기관 멘토링, 현장 사례 공유 등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기관별 기능 재정립 및 중간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필수인력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해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암을 포함해 만성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등 비암성 질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영적돌봄, 임종돌봄, 사별가족돌봄 등 서비스 영역별 심화과정을 개발 및 표준화할 예정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의료인 및 상담사 대상 차별화된 교육전략을 수립·시행한다.


현장 의료인을 대상으로 제도 관여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세분화해 개발한다. 사례위주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등록기관 상담사는 기본교육 외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상담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인력의 수가도 현실화하고, 보조활동 인력기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명의료중단 이행 이후 환자 및 가족 대상 임종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등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 등의 논의를 위한 자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중앙-권역별 호스피스센터 간 성과 공유 및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대상 현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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