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경제적이익 대국민 공개…실명 '비식별'
복지부, 지출보고서 운영지침 발표…"6월 심평원 통해 관련자료 제출"
2024.03.22 08:24 댓글쓰기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이 발표됐다.


올해 12월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선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의사 등 수수자 이름은 비식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을 담은 운영지침을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지난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올해 12월 공개된다.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된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이다.


지난 2018년에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인용해 ‘K-Sunshine Act’라고 불린다.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다.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 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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