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문인력 인증제, 마퇴본부‧안전원 위탁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인력 전문성 강화
2024.03.08 10:59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


그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으나, 최근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예방‧재활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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