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경감·급여 지원
안동·의성·거제·통영 등 피해 세대 건보료 최대 50% 경감·연체금 면제 2026-08-25 12:4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급여 추가 지원 등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7일과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은 경북 안동시(일직면, 남선면, 임하면)와 의성군(단촌면), 경남 거제시 및 통영시(산양읍·봉평동)다.공단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3개월 경감한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된다.연체금 또한 최대 6개월까지 면제되며, 해당 지역의 지역가입자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