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2024.03.08 10:08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1년 10월부터 본사업 도입의 전단계로서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 1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복합적 이용이 요구되지만, 재가급여기관 대부분이 1~2종 급여만을 제공하고, 재가수급자 78%가 1종 급여만 이용하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해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참여 공모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특히 보다 많은 수급자가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 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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