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아진 항암제 급여 문턱…기준 대거 미설정
암질심 10기, 9개 품목 중 페메트렉시드·에르위나제주 2개만 적용
2024.03.07 11:05 댓글쓰기

최근 새로운 출발을 알린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급여 기준 설정이 더욱 깐깐해진 모양새다. 9개 품목 중 단 2개만이 급여 기준설정을 통과해 향후 암 치료제들의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7일 2024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위원회서는 급여 기준 설정을 통과한 치료제는 '알림타(성분 페메트렉시드)'와 '에르위나제(성분 L-아스피라기나제)' 등 2개에 그쳤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알림타는 이전에는 최대 2년간 급여가 적용됐지만, 이번 심의 통과로 급여 기간 기준이 삭제돼 급여 기간이 연장이 전망된다. 


근육 주사 항암제인 에르위나제의 급여 기준도 설정됐다. 이번 암질심에서 에르위나제는 투여 가능 조건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돼 급여 기준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외에 머크사 텝메코정(테포티닙) ▲한독 페마자이레정 ▲베이진코리아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한독테바 롱퀴교-프리필주(리페그-필라그스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탁소텔1

-바이알주(도세탁셀) ▲한국화이자 자베도스주(이다루비신) ▲한국릴리 베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등이 급여기준 미설정 결과를 받았다.


한편, 다만 한국화이자의 자베도스주 허가초과요법으로 본인일부부담 5%시 승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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