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정성재평가 스티렌‧조인스 등 '8개 성분' 확정
복지부, 건정심 의결 내년 대상 품목 공고…청구금액 3500억 넘는 규모
2024.03.06 05:39 댓글쓰기

내년 급여 적정성재평가 8개 성분이 최종 결정됐다. 천연물 신약인 동아에스티 ‘스티렌정’과 SK케미칼 ‘조인스정’ 등이 포함돼 청구금액으로만 총 3500억원이 넘는 규모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최종 공고했다.


최근 열린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통해 의결된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에 따른 조치다.


내년도 재평가 대상은 ▲알레르기치료제 ‘올로파타딘염산염’ ▲해열진통소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만성신부전 해독제 ‘구형 흡착탄’ 등이다.


여기에 ▲소화성궤양용제 ‘애엽추출물’ ▲간장질환용제 ‘엘-오르니틴-엘-아스파르트산’ ▲소화성궤양용제 ‘설글리코타이드’ ▲이담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도 포함됐다.


선정 기준은 우선 청구금액 약 200억원 이상, 제외국 급여현황, 임상적 유용성 미흡 지적, 식약처 임상재평가 진행 등 정책적·사회적 요구다.


엘-오르니틴-엘-아스파르튼산과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 제제 등 3개 성분은 현재 식약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성분은 2006년 12월 시행한 선별등재제도 이전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등재된 약제다.


복지부는 “2025년 재평가 대상은 평가 시기와 별개로 공고일인 5일 기준으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성분으로 한다”면서 “공고 이후 허가‧등재 여부 등 선정기준 관련 변동사항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내년도 재평가 성분 8개에는 블록버스터 성분들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2002년 등재된 알레르기용약인 올로파타딘염산염은 한국쿄와기린의 ‘알레락정’이 대표품목이다. 최근 3년 평균 청구금액은 664억원이다.


SK케미칼의 천연물 의약품 ‘조인스정’도 재평가 대상이다. 위령선·괄루근·하고초 성분 의약품은 조인스가 유일하다.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48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또 다른 천연물 의약품인 소화성궤양용제 동아에스티 ‘스티렌정’도 재평가 대상이다. 해당 애엽추출물 성분 약제는 142품목으로 청구 금액이 1215억원에 달한다.


HK이노엔 ‘크레메진세립’이 대표품목인 해독제 구형흡착탄 성분도 이름을 올렸다. 2개사 3품목으로 청구금액은 277억원이다. 


이번 재평가 대상에 오른 베포타스틴 성분은 동아제약 ‘투리온정’으로 대표된다. 109품목이 등재됐으며, 청구금액은 548억원이다. 


이 외에 엘-오르니틴-엘-아스파르트산 성분은 한화제약 ‘헤파멜즈주’를 대표제품으로 총 8개사 11품목이이 등재됐다. 연간 64억원이 청구된다.


설글리코타이드 성분은 삼일제약 ‘글립타이드정’이,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 성분은 명문제약 ‘씨앤유캡슐’이 유일하다. 각각 청구금액은 100억원, 151억원 수준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교과서,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말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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