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복귀 전공의…"수천명 동시 행정처분 불가"
박민수 차관, 행정력 가능 범위서 원칙대로 진행…당사자 소명절차 보장
2024.02.29 13:3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복귀 마감 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처분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향후 전공의 처벌 관련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29일 이후로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동시적 처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행정력을 감안하면 일시에 처분이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기준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 9267명이다.


이 중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는 5976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5000여 명에 대해 한꺼번에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처분을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수 천명의 처분을 진행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처벌을 진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견 진술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처분 통지 이후에도 면책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는 전공의들과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사실이 공개된 탓에 참석율이 저조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자유롭게 오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사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바람에 난감하다”며 “가뜩이나 전공의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는 모든 전공의가 아닌 각 수련병원 대표 94명에게만 발송했다”며 “웹 발신을 통해 보냈기 때문에 회신이 불가능해 참석인원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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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스팸방디 02.29 16:59
    코믹이고,

    강제로 법적으로 처리한다더니

    결국 쇼한거네 정부가
  • 지옥문 02.29 14:48
    지옥문  곧 열린다.  이젠 큰일이다.      용산을  응급진료실로 개방해라....
  • 오** 02.29 14:38
    이 정부는 감당도 못할 짓을 벌려 놓고 수습이 안돼요

    이렇게 허접한 행정을 하면서 뭘 한다고
  • ㅁㅅ 02.29 13:51
    이게 그 기계적 법처리 입니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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