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전망…편의점 등 판매 가능
한지아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현행 20개→대통령령 결정 2026-01-09 05:02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 만에 품목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무약촌에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 등 판매처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종료하는 심야·새벽 시간에도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 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실제 11개 품목뿐이다. 그러나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약국뿐 아니라 안전상비약 판매점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