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기저귀 강제 착용, 환자 존엄 침해”
“전북 A병원·지자체 시정” 권고…“의학적 불가피성 평가·기록 미흡” 지적 2026-03-06 05:31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 지역 정신병원의 강제 기저귀 착용 사안에 대해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전북 지역 정신의료기관이 입원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것과 관련해 “환자 관리 편의 목적 조치로 존엄과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했다”며 “해당 A 병원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A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병원 측이 부당하게 격리·강박했고, 그 과정에서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가 진행됐다. 병원은 격리·강박 과정에서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환자복 교체가 필요했으나, 환자가 이를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