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초음파 타깃…"과다 근절"
5년간 급여 2조원 증가·1만2000명 年 28회 검사…"필수의료 강화 비용 전환"
2024.02.28 05:51 댓글쓰기



사진출처 정기석 이사장 페이스북
건강보험공단이 초음파 급여비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앞서 예고한 10조원에 달하는 필수의료 강화 비용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월 27일 개인 SNS를 통해 “초음파 급여비가 5년간 350%(1조9000억원) 증가, 1만 2000명이 연간 28회 이상 검사”를 지적한 게시물을 SNS에 게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정 이사장의 SNS 소통 행보에서 건보공단의 초음파 과다이용 근절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해당 구상은 이미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도 의료 남용 방지 방안에도 담겼다. 


건보 계획에 따르면 초음파‧MRI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원으로 약 10배가 증가했다. 


급격한 보장성 강화 및 실손보험 활성화에 따른 본인 부담 감소는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을 증가시키는 부작용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즉 본인 부담 축소가 본인부담금 제도 기능을 무력화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했다는 풀이다. 


실제 초음파 급여 규모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료 정책 중 하나인 일명 문 케어로 촉발됐다는 지적이 다수로 앞선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공방 대상이 된 바 있다. 


당시 문케어 성과 놓고 여당은 포퓰리즘이라 지적한 반면, 야당은 문케어의 긍정적 효과 폄훼치 말라며 강하게 격돌했다.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공유 체계 조성→과다 사용 방지


이미 과도한 초음파 급여비 청구로 인한 의료장비 관리 강화를 위해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 공유체계 조성로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다 사용 방지가 예고됐다. 


이를 위해 현재 병상 공동활용 등을 통해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에도 설치가 가능하던 규정이 병상 공동활용 폐지, 병상 수 기준 상향 조정 등 설치기준 강화검토로 변경이 예고됐다. 


즉 장비 공유기관 간 영상정보 전송 지원 및 장비 공유 관련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정기석 이사장은 “1명이 1년간 130번 CT를 찍는 사례를 발견하고 제도개선 중에 있으며 필수의료는 원가분석 고도화로 조금씩 소생 방안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필수의료 지원금 10조원 확보가 가능하다. 건보재정을 알뜰하게 아껴 적자를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진단 인프라 점검 돌입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정부의 추진 의지가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관련 제반 작업을 위해 ‘영상진단·방사선치료 장비 총점검 실시’에 돌입했다.


해당 행보 역시 건보종합계획에 포함된 계획이다.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및 장비 성능과 연계한 수가체계 마련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노후화된 장비의 품질 저하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및 중복검사 ▲도입 후 10년 이상이 된 장비 품질관리검사 주기 단축 ▲품질관리검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사용 연수에 따른 수가 차등화 도입 등을 추진한다.


실제 노후 장비와 최신 장비에 대한 세부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급여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심평원은 “의료장비 현황정보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하는 기초자료로 대국민 정보공개 및 각종 통계산출 등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라며 “일부 장비 정보 누락 및 보유·등록 현황 불일치 등으로 장비 현황정보 정확성이 저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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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허허 02.28 17:38
    건보40억횡령한 직원은 잘 처리하고 있냐 기석아? 건보공단 직원들 전수조사좀해라 병원잡듯이 씹선비질좀 그만하고 정기석씨!!
  • 정기석 02.28 10:16
    정기석 이사장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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